신청·발급 전 과정 비대면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저감 자재에 대한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 G4B에 마련됐다. 그동안 오프라인과 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신청 접수부터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국내에서 개발된 층간소음 저감 자재를 시험해 성능에 따라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효 기준으로 총 133건이 인정됐으며, 매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에는 인정서 위변조 방지와 진위 여부 확인 기능도 도입돼 제도의 투명성과 공신력이 강화됐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LH 품질시험인정센터)' 항목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온라인 전환으로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종이 서류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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