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27 대출규제로 18억 분양, 날리게 됐다”…신혼 아빠, 李대통령 상대 소송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로 잔금 치르지 못해 계약 무산 위기" 정신적 피해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분양가가 18억6000만원인 아파트에 당첨된 신혼 가장이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신혼 가장은 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6·27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법원에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청약 유형 중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18억6000만원 중 집단대출 등을 통해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1∼2차 중도금(각 30%)은 납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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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6·27 대출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내야 할 잔금 3억7000만원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는 6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을 막아 ‘영끌’ ‘빚투’ 아파트 구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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