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로 잔금 치르지 못해 계약 무산 위기" 정신적 피해 주장
[파이낸셜뉴스] 분양가가 18억6000만원인 아파트에 당첨된 신혼 가장이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신혼 가장은 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6·27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법원에 국가와 이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청약 유형 중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18억6000만원 중 집단대출 등을 통해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1∼2차 중도금(각 30%)은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6·27 대출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내야 할 잔금 3억7000만원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는 6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을 막아 ‘영끌’ ‘빚투’ 아파트 구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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