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조원 돌파 이후 5년 만…지방재정 기반 한층 강화
지난해 충남도의 도세 징수액은 총 3조 566억원으로 이는 2020년 2조원을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충남도는 주요 세원인 부동산 관련 세원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약세임에도 그동안 정부에 적극 건의한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등 제도개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충남도가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024년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2배 인상되며 도세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는 지방소비세는 2020년 21.0%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세율이 지속 인상됐고, 민간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도세 증가를 이끌었다.
여기에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탈루·은닉 세원 발굴 세무조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점도 지방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승찬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해 준 도민께 감사한다”며 “소중한 재원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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