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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횡령해 인터넷 도박한 경영 팀장…회사 연매출 절반 날렸다

뉴스1

입력 2026.02.04 09:07

수정 2026.02.04 09:44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수십 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회사의 경영지원 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8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회사의 회계 및 재정관리를 총괄하며 자금 송금 권한을 갖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한 회삿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연 매출액의 50% 규모의 회삿돈을 잃은 피해 회사는 심각한 피해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