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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레인보우영동페이, 택시비 결제도 가능"

뉴스1

입력 2026.02.04 09:15

수정 2026.02.04 09:15

레인보우영동페이(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레인보우영동페이(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지역화폐인 '레인보우영동페이'로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이 지역에 등록된 법인·개인 택시 103대다.

택시 요금을 이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환급)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그동안 이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군 관계자는 "택시 이용객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시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레인보우영동페이 카드는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역상품권 chak앱에 가입한 후 전체 메뉴(카드관리)에서 발급 신청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