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취약층 참여 확대, 도시 정비·소득 창출
지난해 7504건 정비, 보상금 7504만원 지급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시민이 불법 벽보와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는 1인당 하루 최대 1만원,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어르신들의 소액 용돈 마련, 시민 참여 확대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경우 벽보 3616건, 전단지 3888건 등 총 7504건의 불법 광고물이 정비됐으며, 지급된 보상금은 7504만원에 달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 대상을 집중해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 일자리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전액 지역 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인력이 미치기 어려운 골목길까지 시민의 손으로 정비하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자발적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거 보상제와 함께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며 불법 유동 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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