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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고의 없어도 손해배상"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4 09:53

수정 2026.02.04 09:58

손해배상서 '고의·과실' 뺀다
유출사고 시 입증책임 기업에
개보위에 이행강제금 권한 부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4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손질해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고의가 없어도 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이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현행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고의와 과실 등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면책에 나서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 유출 사고 자체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쿠팡·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반복되며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 주체가 피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손해배상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해킹 등을 통해 대량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지에서 유통돼 범죄에 활용되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구매하거나 제공 및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에 대해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중 매출액의 10% 징벌적 과징금을 기업이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투자분만큼 필수적으로 감경해주는 것도 반영돼있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개보위 권한 강화도 추진한다.
유출사고 발생 이후 개보위의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비롯해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명령권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