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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PHEV 충전 7시간 제한...아파트 단속 대상 확대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4 10:15

수정 2026.02.04 10:14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관리 기준 강화
허용 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춘천시청사 전경. 춘천시 제공
춘천시청사 전경. 춘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춘천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의 완속충전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춘천시는 오는 5일부터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규정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완속충전구역 내 PHEV 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는 제한 시간에서 제외된다. 일반 전기자동차의 완속충전 14시간과 급속충전 1시간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돼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한다.



아파트 단지 내 단속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완속충전구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해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된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주거지 내 충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충전구역 불법 주차, 충전 방해행위, 구역 훼손 등 위반사항에 대해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충전 구역 내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현장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소유자들이 변경된 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