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교회 신도인 '세 자매'를 세뇌해 가짜 기억을 주입한 뒤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등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성폭행 사실은 허위라고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서기관인 이모씨와 그 부인, 같은 교회 집사 오모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자매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에게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믿게 한뒤 이들을 종용해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매의 친부가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단으로 의심하자 이들이 모의해 성폭행 범죄자로 몰아가도록 모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이 암시와 유도, 집요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구의 기억을 주입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고는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은 성폭행 피해가 허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성폭행 피해 사실은 허위' 사실로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고의로 허위 기억을 주입한 혐의는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사실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과 이듬해 2월께 SBS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 방영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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