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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122개 제·개정 법령 중 부패유발요인 247건 개선 권고

뉴스1

입력 2026.02.04 10:43

수정 2026.02.04 10:43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2026.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2026.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22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247건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정비·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권익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 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주요 권고 중에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기준 규정을 마련해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