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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 동의안 가결

뉴시스

입력 2026.02.04 11:50

수정 2026.02.04 12:37

53명 출석 52명 찬성·기권 1명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전경. (사진 제공 = 전남도의회).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전경. (사진 제공 = 전남도의회).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전남도의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도의회는 4일 오전 11시 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와 광주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60명 중 53명이 출석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김영록 지사는 제안 설명을 통해 "행정통합의 이유와 목적은 명확하다"며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이 바로 행정통합이다. 27개 시·군·구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남광주 대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결에 앞서 발언에 나선 진보당 박형대 의원은 "통합 추진 과정에 주민투표라는 주민 결정권을 처음부터 배제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강문성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남의 역사·정체성 반영과 주 청사 명확화, 국립의대 신설, 거점 국립대 지정, 특별시장 견제 강화 방안 등을 도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한 만큼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도의회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찾아 지난 달 30일 발의된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특례조항의 반영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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