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요율 5%→1% 하향 조정
이번 조치는 고정비 부담을 덜어 지역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정선군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최근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감면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유재산 사용분에 대해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의 80%를 감면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신청은 각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감면된 임대료를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환급해 농가와 상점의 현금 흐름을 도울 예정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가 경영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완충 지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ino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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