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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벤처기업 세금 감면법' 발의.."취득·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4 15:18

수정 2026.02.04 15:1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4일 벤처기업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 관내 기업 200여 곳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35% 경감한다. 벤처기업이 직접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일몰될 예정으로, 이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분당이 속해있는 성남시는 우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위례·오리역 역세권·판교·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한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 구축을 추진 중이며 '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등 16곳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돼 있다.


김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 구축은 물론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는 필수적인 마중물"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창업수도 분당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