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간부들이 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골프장 부킹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A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중앙회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고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킹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금고는 영업·마케팅 목적 등으로 경남권 골프장 2곳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금고 내부 운영 기준상 골프장 회원권 이용을 사업 목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중앙회 간부들이 사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우선 진정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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