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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키로..비준은 생략

김윤호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4 17:43

수정 2026.02.04 17:43

트럼프 관세 으름장에 여야 손잡아
9일 특위 꾸려 한 달 내 합의안 도출
野 비준동의 주장 철회.."국익 위해"
여당 5건 야당 1건..차이는 국회 권한
12일 법안 처리 본회의..안건 조율키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합의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미비를 빌미로 관세 인상을 경고하자 입법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기존 국회 비준동의 우선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며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특위는 입법권을 가지고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다.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각 소속 위원 1인 이상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한은 9일 특위 구성결의안 본회의 의결 이후 1개월이다.

트럼프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 준비에 나서자, 여야가 신속한 입법 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비준동의 주장을 물렸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이 주장을 계속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관세 인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국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특위 활동기한이 만료될 즈음인 3월 초에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6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투자공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기본 틀은 유사하다. 차이는 국회의 개입 정도이다. 민주당 발의안 5건은 대체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 정도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내용이다. 반면 야당안은 미 측에 사업을 제안하기 전부터 국회를 설득하도록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의 경우 대미투자 후보 사업들을 국회에 보고하고, 미 측에 제안하려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했다.
미 측이 제안한 사업 또한 추진하려면 국회가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한편 여야는 5일 예정했던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12일로 미루고, 상정 안건을 조율키로 했다.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밀어붙이려다 여야 협상을 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