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DSR에 무주택자 고액 전세대출 '이자'도 포함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4 18:17

수정 2026.02.04 20:22

당국 가계대출 규제 확대에 촉각
금융당국이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DSR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고심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DSR 적용 범위 확대방안을 포함할지 논의하고 있다.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원리금 상환분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에서 DSR 적용 범위를 처음으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아직 가계대출 중 약 40%만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 관리 강화 취지에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검토 테이블에 오른 것은 무주택자 가운데 고액 전세대출 차주의 이자상환분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금리도 껑충 뛰면서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모에 따라 이자상환 부담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원금에 대한 DSR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DSR 적용 확대는 검토 중이지만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전세대출) 원금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현재 DSR은 1억원 초과 대출에만 적용된다. 당국은 이를 '규제 사각지대'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을 소득 기준으로 세분화해서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변수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을 1.8%보다 낮게 강화된 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나선 만큼 올해 정책대출 공급규모 목표를 지난해보다 축소할지도 관심사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