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규제 피해 경매로… 서울 낙찰건수 20년만에 최대

권준호 기자,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4 18:22

수정 2026.02.04 18:39

지난해 7543건… 2년새 3배로
토허제 제외에 실거주 의무 면제
재개발 노린 연립·다세대주택 인기
규제 피해 경매로… 서울 낙찰건수 20년만에 최대
지난해 서울 경매 낙찰건수가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며 실거주 요건, 갭투자 제한 등 규제가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은 경매로 관심이 쏠린 결과다. 낙찰건수 1위는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재개발·재건축을 노린 투자수요 등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경매 낙찰건수는 7543건으로 2006년 1만2055건 이후 가장 많았다.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2024년(6284건)보다도 20% 많으며, 3년 전(2686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낙찰건수가 7000건을 넘어선 것도 20년 만이다.

경매 건수 자체도 급증하면서 2006년 이후 최대인 3만60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연간 경매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선 것도 20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서구 지역 낙찰건수가 1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의 수요가 높은 구로구가 536건, 금천구 492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경매 시장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매매시장 대비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현재 서울 내에서 매매를 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경매 낙찰 물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매로 낙찰된 아파트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아파트뿐 아니다.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인근 주택 형태로 나오는 물건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온 물건은 낙찰자도 조합원 권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낙찰건수 1위를 차지한 물건용도는 연립·다세대주택(3913건)이다. 아파트 낙찰건수는 1271건으로 오피스텔(1205건)을 소폭 앞섰다. 경매 업계 관계자는 "일반 매매와 달리 돈의 출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또 다른 매력 요소"라며 "경매건수도 경매건수지만,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된 물건들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경매나 공매에서 물건의 감정가 또는 시작가 대비 실제로 낙찰된 가격의 비율)은 모두 100%를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1월 서울지역 물건 낙찰건수는 882건으로 지난해 월평균인 628.5건보다 40%가량 많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