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대장동 닮은꼴' 위례 개발비리 사건 1심 무죄 항소 포기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4 20:06

수정 2026.02.04 20:33

법리 검토, 항소인용 가능성 등 고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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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던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가 이해충돌방지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보를 이용한 '배당 이익'은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민간업자들의 무죄 확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줄어든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위례 사건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재판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중지된 상태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대장동 일당'인 유 전 본부장 등이 관여하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이뤄진 민관 합동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장동 예행연습’이란 의혹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지난해 10월 배임 혐의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다.
검찰은 이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