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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꽃다발' 만들면 '징역 7년'"…밸런타인데이 앞두고 경고한 '이 나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06:54

수정 2026.02.05 13:31

케냐 나이로비에서 판매되는 '돈 꽃다발'/사진=AP연합뉴스
케냐 나이로비에서 판매되는 '돈 꽃다발'/사진=A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케냐 중앙은행(CBK)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폐로 꽃을 만드는 이른바 '돈 꽃다발'이 불법이라며, '돈 꽃다발'을 만들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케냐중앙은행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돈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지폐에 풀을 붙이고 스테이플러나 핀을 사용하는 행위는 지폐 훼손에 해당한다며 최고 징역 7년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케냐중앙은행은 훼손된 지폐가 현금인출기(ATM)나 지폐 계수기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불필요한 공공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지폐를 선물로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폐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지 않고 선물로 주는 방법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최근 화폐 훼손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아프리카뉴스에 따르면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축하의 의미로 돈을 뿌리는 관행이 있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돈을 던지고 밟고 지나가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해당 영상에 나온 관련자를 체포한 바 있다.
가나에서는 지폐를 여러 차례 접어 '돈 케이크'를 만드는 데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은행법에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해 주화를 훼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