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터널 안을 주행하는 한 운전자의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킥보드 출현’이라는 제목의 제보가 올라왔다. 동탄터널을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전동 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터널 가장 바깥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킥보드 운전자는 등에 LED 라이트가 달린 가방을 메고, 헬멧을 착용한 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대형 트럭과 승용차들이 고속으로 오가는 터널 한복판을 달리는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동탄터널은 경기 화성시를 지하로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구간으로, 왕복 10차로(편도 5차로) 규모의 광폭 터널로 길이는 1210m에 달한다.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일뿐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최고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80㎞에서 110㎞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돼 있다.
어두운 터널은 시야 제한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들과 함께 주행할 경우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져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전조등 역할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LED 조명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충격을 운전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므로 인명 피해 위험도 크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사고가 안 난 게 용하다”, “저 정도면 평소에도 고속도로에서 킥보드 타고 다녔을 것”, “다른 차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며 킥보드 운전자를 질타했다.
한편 이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는 해당 운전자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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