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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도 청년부부에 결혼장려금 지원…최대 500만원

뉴스1

입력 2026.02.05 08:32

수정 2026.02.05 08:32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250만 원, 부부 기준 치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2024년 10월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시작해 올해 1월 말 기준 누적 2만 4123명이 지원을 받았다.


별도의 소득·재산 요건 없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연령,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한다.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접수한다.



최영숙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부부가 대전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출발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