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中해관과 지재권 보호 협력방안 논의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09:06

수정 2026.02.05 09:06

국장급 회담 격상 및 K브랜드 위조물품 단속 결과 정보 교환 등 세관 간 협력 강화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왼쪽 4번째)이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해관총서에서 중국해관과 지재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왼쪽 4번째)이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해관총서에서 중국해관과 지재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의 해관총서에서 중국 해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 달 5일 중국과 맺은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양 관세당국은 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갖는데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중국 국경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키로 했다.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품 단속의 정확성을 높여 K-브랜드 보호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의 세관들과 세관 간 양자협력 등을 확대하는 한편, K-브랜드 대상 간담회 및 민관협의체 발족으로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국내 기업 보호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경을 넘어 위조물품이 유통되는 초국가 범죄"라면서 "해외에서 위조물품 유통실태를 파악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