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쇠퇴한 지방에 국비 최대 250억원 지원…'도시재생 신규사업' 6일 접수 시작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11:00

수정 2026.02.05 11:00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주거·상권·생활SOC 개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쇠퇴한 지방도시의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 등을 개선할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오는 6일부터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후 3월 서류접수, 4~5월 서면·현장·발표평가, 6월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도시재생사업 유형. 국토부 제공
도시재생사업 유형. 국토부 제공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곳 선정할 계획이며 국토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마치면 5년간 최대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대규모 복합거점시설, 생활SOC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4년간 최대 150억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구분해 각각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4년간 최대 50억원을 제공한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확대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며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