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16억원 상당…인천세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방침
'중국 등 외국서 수입 조명 44만개를 국산 둔갑' 유통업체 적발시가 116억원 상당…인천세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방침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해외에서 들여온 LED 조명 기기 44만개를 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업체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 조명 기기 수입업체를 적발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과징금 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이 업체는 중국 등 외국에서 시가 116억원 상당의 조명 기기 44만개를 수입한 뒤 국산으로 표시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측은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형태의 조명 기기를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컨버터를 연결하거나 커버를 씌우는 등 일부 공정만을 거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단속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제거한 다른 업체 2곳도 추가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화재 등 안전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용품이나 산업안전 물품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