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문신하고 싶어서"… 30돈 금팔찌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 경찰에 '덜미'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10:39

수정 2026.02.05 10:39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캡처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를 가장하고 접근해 대면 거래 과정에서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성남 중원구 소재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로부터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대면 거래 과정에서 B씨의 시가 3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났다.

A군을 따라잡지 못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군이 탑승한 택시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택시 기사에게 연락을 취해 A군의 동선을 파악했다.

경찰은 A군의 하차 장소인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 미리 경찰관을 배치해 A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을 절취한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불구속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라며 "문신을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피해품을 회수해 B씨에게 돌려줬으며, 여죄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