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형 선고에 대해선
"여러 검사했지만 재발 가능성 낮아"
"여러 검사했지만 재발 가능성 낮아"
[파이낸셜뉴스] 가맹사 본사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상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3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었던 만큼, 김동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중대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김동원이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김동원이 피해자 3명에게 각 5000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했지만, 피해자 유가족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여기에 피해자 유가족들이 김동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원을 구속한 이후 여러 검사를 진행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됐다. 극단적 반사회적 모습을 보인 적도 이번 사건이 처음인 점도 고려됐다.
김동원은 무기징역 선고 후 눈이 붉게 변하며 훌쩍이기도 했다. 방청석에서는 '아'라는 탄식도 함께 나왔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 손상과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한 하자는 스스로 보수 공사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의 분노를 느낄 수준의 사안도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잔혹하게 느꼈을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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