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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고객 집서 흉기 강도짓 한 포천 농협직원…징역 7년

뉴스1

입력 2026.02.05 11:18

수정 2026.02.05 11:18

의정부지법.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의정부지법.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VIP 고객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경기 포천 농협 직원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데다 흉기를 들고 주거를 침입한 사정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 과장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포천시 어룡동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B 씨(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후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포천농협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 가방에선 금 등 귀금속 70돈가량이 발견됐다. 그의 계좌내역에서도 현금 2000만 원이 입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 씨는 포천농협 직원으로 일하던 중 B 씨 부부가 현금 약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지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얻은 희소병 치료비 등 개인 사정으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