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 미작동 관련 사망 사고 또 소송
[파이낸셜뉴스] 테슬라가 교통사고 후 차량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탑승자가 차 문을 열지 못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또다시 소송을 당했다.
4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는 테슬라 차량 도어 시스템 결함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장이 제출됐다. 소송은 지난해 10월 매사추세츠주 이스턴 지역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Y 충돌 사고와 관련돼 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20세 남성 새뮤얼 트렘블렛이 몰던 테슬라 모델Y는 도로를 벗어나 나무와 충돌했고,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보고서에는 트렘블렛이 사고 직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911에 전화를 걸어 “사고 후 차 안에 갇혔고 차량이 불타고 있다”고 신고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트렘블렛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차 문을 열 수 없어 차량 내부에 갇힌 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앞서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에서도 충돌 사고 이후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10년간 최소 10여건의 유사 사고에서 15명 이상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차량에는 창문과 도어, 터치스크린 등 실내 기능을 담당하는 저전압 배터리와 차량 주행을 담당하는 고전압 배터리가 각각 탑재돼 있다. 사고 충격으로 저전압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자식 도어 잠금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부에서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테슬라는 차량 내부에 기계식 비상 해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 장치의 위치나 사용 방법을 모르는 탑승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12월 테슬라 모델3의 차 문 잠금 해제 장치와 관련해 결함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청원을 제기한 소비자는 2022년형 모델3의 기계식 도어 해제 장치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고 별도의 표시가 없어 비상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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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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