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면책 안내서' 배포
[파이낸셜뉴스]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우려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 '감시나 징계를 우려해 공공데이터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작년 9월 대통령 주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법률 전문가, 감사원·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설립했다.
안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했다.
면책 조항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다. 면제 책임의 범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한다.
업무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담당자의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한다.
행안부는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