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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15개 안건 처리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14:14

수정 2026.02.05 14:14

대구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균형 있는 지원과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등 10건, 5분 자유발언
대구시의회 전경. 뉴시스
대구시의회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의회가 오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 '대구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 유보됐으며, 이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찬성)됐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6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본회의에서는 △군위군 편입 이후 예산 감소,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 과도한 토지규제…균형 있는 지원과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 핵심 스마트 교통수단, DRT 활성화 전략 촉구(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TK 신공항 건설의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이동욱 의원, 북구5) 등 10건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23회 임시회로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