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026년 지적재조사 시작…여의도 54배 면적·387억원 투입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6 06:00

수정 2026.02.06 06:00

222개 지방정부와 96개 지적측량업체 협력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한다.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만9000 필지)를 대상으로 총 387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5년도 지적재조사 완료 후 24만2391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사업 전 311억7000만원에서 332억3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약 2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