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회 업무보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전에 민주적 통제절차를 위해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간 협의가 정리됐다"며 "수사권 남용은 상당부분 통제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수심위를 금감원 산하 수심위로 이전해 달라고 금감원이 요구하는데, 금감원이 계좌 추적권이 있는데 자체 심의해서 수사로 전환하면 특사경이 외부 통제장치 없이 자기들이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행 체재 내에서 활용할 방법이 있으면 해야지, 인지수사권을 민간이 가져간다는게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다"며 "금감원은 현재 거부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아들이고, 인지수사권에 대한 통제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인지수사권에 대해 자본시장 특사경 범위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논의되고, 민생침해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국한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민간 조직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를 서치해 봤는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영국도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해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통제를 위해 합리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게 좋은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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