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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증거은닉교사 유죄(1보)

뉴시스

입력 2026.02.05 14:37

수정 2026.02.05 14:37

증거은닉교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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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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