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식약처는 설글리코타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의·약사 및 환자 등에게 배포했다. 해당 제제를 사용하는 제품은 삼일제약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람이다.
식약처는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재평가 제출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식약처는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 환자에게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겠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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