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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고심.."소상공인 고려할 것"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14:52

수정 2026.02.05 15:02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영업 허용을 고심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다만 당정협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지는 않고,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개별 입법 준비 단계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4일 실무당정협의에서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 반면 오프라인은 적자 폭이 커지는 데 대해 정부 측의 해법 제안이 있었다”며 “그 중 하나로 대형마트 심야영업 허용 주장이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심야영업 허용은 김동아 의원이 개별적으로 준비해온 안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무당정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정협의 공식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의견에 따라 종합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다. 산업통상부와 중기부가 초안을 마련한 뒤 구체화한다는 정도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여러 해결 방안들을 제안했는데, 중기부는 전통시장·소상공인과 연동되니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결론을 못 냈다”며 “대형마트 심야영업 문제는 주된 논의는 아니었고, 아직은 당정이 협의하거나 당론으로 고려하는 게 아닌 김동아 의원의 개별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쿠팡 등 플랫폼 기업 견제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당장 대형마트 규제를 뜯어고치지 않더라도, 전자상거래 영업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새벽배송은 풀릴 수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