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난관 봉착한 與..2월 처리 불투명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15:31

수정 2026.02.05 15:31

대주주 지분 제한·51%룰 두고
정책위-TF·업계 간 이견 분출
3월 법안 처리 목표 지연되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난관에 봉착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업계와 당내 태스크포스(TF)의 반대에도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에 업계와 TF가 집단 반발하면서 당초 목표한 이달 내 법안 발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엿보인다.

5일 민주당 가상자산 TF에 따르면, TF가 마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당 정책위원회로부터 반려됐다. 정책위가 금융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TF는 금융위원회가 들고 온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전통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에게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51%룰'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TF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는 점과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 원인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당초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던 사안을 지난해 12월 23일 금융위원회가 급작스럽게 제시했다는 것도 TF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당시 현장에서는 TF 소속 의원들이 금융위를 향해 "이 법을 하기 싫은 것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신생 사업의 특성상 경영진의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저해할 수 있어 자칫 기업의 혁신 동력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현재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거래소들에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대주주 지분이 낮아지면서 경영 관여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기업 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어 TF는 51%룰 자체가 디지털자산 업계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TF가 마련한 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모두 제외한 채 정책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TF안을 받아 든 정책위가 정작 금융위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자, 업계는 집단행동에 나서고 TF 소속 민간 자문위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섰다. 전날 국내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직접 나서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을 만나 우려를 전달했고, 민간 자문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TF에 제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심의할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초 3월 중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가져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반발과 업계의 반발이 겹치면서 법안 처리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