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전협정 틀 내 권한 강화 추진… 유엔사 '현행 체제 유지' 신중한 입장
전체 DMZ 남측구역의 30% 남측 철책 이남 관할권 한국군이 갖는 방안 추진
유엔사 "1953년 이래 DMZ의 성공적인 관리자"…DMZ 관할권 원론적 재확인
전체 DMZ 남측구역의 30% 남측 철책 이남 관할권 한국군이 갖는 방안 추진
유엔사 "1953년 이래 DMZ의 성공적인 관리자"…DMZ 관할권 원론적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부는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의 약 30%에 달하는 '철책 이남 지역'의 관할권을 한국군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DMZ 공동관리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한미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에 대해 유엔사는 "1953년 이래 DMZ의 성공적인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정전협정 준수와 현행 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신중한 거부 의사를 보였다.
국방부는 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DMZ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국방부의 핵심 제안은 MDL(군사분계선) 남쪽 2km 구간 중, 현재 우리 군이 경계를 담당하는 남측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관할하되, 철책 이북은 현행처럼 유엔사가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지되어 온 유엔사의 절대적 관할권 체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상징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남측구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가진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 하는 등 일단 부정적이다.
앞서 여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통일부도 입법 지원에 나서자, 유엔사는 해당 법안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사 관계자도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MZ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유엔사는 지난해 12월 16일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성명에서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는 정전협정 1조 10항의 문구를 언급하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래 유엔사는 DMZ의 성공적인 관리자"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중단된 DMZ 평화의 길 구간의 재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 유엔사는 이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DMZ 평화의 길 고성A코스 구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서 평화의 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유엔사는 배포 자료를 통해 "DMZ 내부에 위치한 3개의 도보 구간은 보안상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며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에 속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DMZ 평화의 길 코스는 지난 2019년 4월 개방됐으나 지난 2024년 4월부터 전체 11개 코스 중 파주, 철원, 고성 등 3개 코스의 DMZ 내부 구간이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일반 개방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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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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