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사 보험사기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
금감원은 5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 모두 합심해 반드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선의의 환자를 속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악의적인 사례에는 예외 없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올해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상시·기획 조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일부 병·의원이 피부미용 시술이나 비급여 치료를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고가의 비급여 치료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 수요 증가를 틈타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음주운전 은폐 등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금감원은 내달 31일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 중이다. 제보 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 협조가 이뤄지면 생·손보협회에서 운영하는 일반 신고 포상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보자가 병원 관계자일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일반 이용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비자발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선의의 환자에 대해서는 조사 방식을 합리화하고,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는 적극적으로 환급해주기로 했다. 실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2만2000명의 피해자에게 99억원의 할증 보험료가 돌아갔다.
이외에도 보험사에는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자체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점검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지도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한 내부 징계 시 회사의 자체 징계 양정뿐만 아니라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수사당국·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보험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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