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순창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 출산급여·휴가비 지원

연합뉴스

입력 2026.02.05 15:32

수정 2026.02.05 15:32

순창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 출산급여·휴가비 지원

전북 순창군청 청사 (출처=연합뉴스)
전북 순창군청 청사 (출처=연합뉴스)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올해 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출산 후 생계 단절 위기에 놓인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출산 급여는 여성에게 90만원, 출산휴가 지원금은 남성에게 80만원을 준다.

순창에 주소를 두고 전북에서 1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18∼39세 청년이 출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삶의 터전인 순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