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다자녀·다문화·노부모 부양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우대금리 제도를 사회배려계층 전반으로 확대해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했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실수요자(85㎡이하 거주(예정) 1주택자) △사회배려층(저소득·장애인가구·독거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 등) △부산 지역 내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부산 지역 내 거주(예정) 청년층(39세 이하)이다.
신청은 대상자 요건 확인을 위해 영업점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대상여부를 검증한 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장인호 개인고객그룹장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의 금리비용과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우대를 실시했다"며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리 부담 완화와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포용금융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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