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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공인중개사 의무강화 등 91개 법률 이달 시행

연합뉴스

입력 2026.02.05 15:53

수정 2026.02.05 15:53

지역의사 양성·공인중개사 의무강화 등 91개 법률 이달 시행

법제처 (출처=연합뉴스)
법제처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가 이번 달 도입된다.

법제처는 이달 중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4일)을 비롯한 총 91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의사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대학 입학전형으로 선발돼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계약형은 전문의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과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도 15일 각각 시행을 앞뒀다.



또 채무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도 최근 시행됐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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