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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논문 대필' 전 대학교수, 2심도 실형…법정구속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16:39

수정 2026.02.05 16:39

제자 동원해 실험·논문 조작 지시…"비난 가능성 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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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송중호·엄철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이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에게 딸을 위해 각종 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더해 연구 데이터 조작도 지시했다"며 "범행 후에는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고소하겠다고 겁박하고, 범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딸 A씨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딸이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딸의 연구실 방문 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구비 편취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실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고, A씨는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하고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채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을 받았다. 그는 이 같은 논문과 수상 경력을 토대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학교에서 파면됐으며,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A씨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