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내란 2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지정…23일 가동(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6.02.05 16:22

수정 2026.02.05 16:22

형사1부 윤성식·민성철·이동현…12부 이승철·조진구·김민아 1부 재판장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로도 이름 올려
尹내란 2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지정…23일 가동(종합)
형사1부 윤성식·민성철·이동현…12부 이승철·조진구·김민아
1부 재판장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로도 이름 올려

서울고법 3차 전체판사회의 (출처=연합뉴스)
서울고법 3차 전체판사회의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판사회의는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에서 진행해온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올해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수석교수,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작년 12월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민 고법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겨 윤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1부에서 재판을 맡아왔다. 이 고법판사는 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실질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이 고법판사는 수원지법 판사로 출발해 서울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조 고법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 고법판사는 전주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서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재직 중이다.

고법판사는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로,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도 불린다. 사실상 '승진'으로 받아들여진 지법 부장판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의 전보를 없애고, 법관 인사를 고법과 지법으로 나눈 법관 이원화 제도에 따라 도입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급이다. 기존에 임명됐던 고법 부장판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형사1부는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된 곳이다. 형사12부는 위치가 대등한 고법판사들로만 이뤄져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이날까지 총 3차례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수와 자격 등 구성을 논의해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판사회의 결정에 따라 보임할 전망이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지난달 1심 선고가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각각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형사20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들 사건은 이날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으로 곧 재배당될 전망이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