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5일 오후 2시 2분께 전북 완주군 비봉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0.3㏊의 산림이 탄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 당국은 불이 나자 산불진화차 4대 등 진화 차량 18대와 산불특수진화대 등 인력 92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불씨 취급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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