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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어린이집 보육료 3만원 인상 결정.. 울산시가 인상분 전액 부담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5 17:07

수정 2026.02.05 17:07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물가 상승 지속에 따른 민간 보육 현장 재정적 어려움 해소
울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울산시 보육정책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5일 ‘2026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3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상한액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 보육 현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울산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수준이 타 광역시 평균보다 낮았던 점을 고려해, 지역 간 보육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7.8% ~ 8.5%)의 인상률을 확정했다.

다만, 보육료 인상이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인상분 전액을 시비 등으로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비용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2026년도 울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울산만의 특색있는 보육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사업(본격 시행) △울산아이 여덟 빛깔 착한 습관 키우기 어린이집 영유아 인성교육 △부모자조모임을 위한 부모커뮤니티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부모들에게는 양육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육 현장에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