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강화에 견제 부족 논란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을 두고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 처럼 국가기관으로 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부여로 권한이 강화된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보류로 책임과 견제는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다만 금감원 설립의 근본적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 민간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수성 하에서 한 것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인영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과 관련해 감사원이 될 것인지, 경찰이 될 것인지, 한국은행 같은 것이 될 것인 방향을 갖고 그에 맞게 장기적인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당장 금융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까지 갖는다고 해도 임시적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금감원이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 권한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 중첩돼 자칫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원장은 연초 신년 인사회에서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이미 금감원은 조직·예산과 관련해 자율성이 없고 금융위가 전부 결정을 한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재정경제부가) 옥상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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