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갑 채워 연행되는 중에도 '박치기'…공무원 폭행한 40대 남성 입건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6 08:04

수정 2026.02.06 08:09

40대 민원인 남성이 주변인의 만류에도 머리로 공무원의 얼굴을 들이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40대 민원인 남성이 주변인의 만류에도 머리로 공무원의 얼굴을 들이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원인은 모친으로부터 공무원이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공무원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진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40대 남성 A씨가 사회복지 공무원 B씨를 찾아와 폭행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를 보자마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B씨의 얼굴을 들이 받고, 뺨을 때리는 등 심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출동 후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A씨는 B씨를 향해 재차 박치기를 했다. 이에 B씨는 쓰러졌고 뒤에 있던 화분이 부서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A씨의 이웃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상황파악을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소란이 벌어져 서둘러 행정복지센터로 복귀했지만, A씨가 찾아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A씨는 경찰에 "어머니로부터 'B씨가 (아들이) 알코올중독이 있으니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났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러나 B씨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수면이 어려울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