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보호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제3자 근로자 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이 불명확해 실제 행동지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개정은 내부 근로자 보호 중심에서 공공발주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계획·실행·평가·환류(PDCA) 체계를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정 방침에는 기존 방침 대비 조항이 두 배로 늘어나 구체성이 확보됐고, 안전보건 최종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고용 근로자 뿐 아니라,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역시 김포시의 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중대재해 제로의 목표 설정, 위험성평가 명시, 비상대응의 구체적 절차 제시 등을 신규 추가하고 사전안전조치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포시는 이번 개정 경영방침을 시 홈페이지와 전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방침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며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계자에게도 개정 방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3자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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