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빚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는 한 대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장례식 끝나고 마주한 현실... "내가 상속 포기하면, 동생한테 피해가지 않을까"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대학생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동생은 올해 고등학생이 된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저희 형제는 오직 아버지의 손에 의지해 자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부모님도, 이렇다 할 친척도 곁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희의 유일한 울타리였다.
A씨는 "생전 아버지는 당신의 고단한 경제 사정을 자식들에게 내색하신 적이 없었다"며 "장례식장을 찾아온 지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장례식장을 찾은 A씨 아버지의 친구들이 A씨 형제를 보면서 "상속은 어떡하냐"고 걱정하셨기 때문이다.
A씨는 "아마 아버지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장례식장에 붙어 있던 안내 포스터를 가리키면서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한 번 조회해 보라고 권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그분 말씀대로 확인한 결과는 가혹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빚과 대출금만이 남겨져 있었다"며 "주변에서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린 동생이 마음에 걸린다. 제가 포기하면 동생한테 빚이 넘어가느냐.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석달내 상속포기... 동생은 후견인 선정해서 상속포기 진행해야"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며 "3개월을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재산을 조사하고 포기할지, 어떤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할지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을 놓치면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극 채무의 존재를 몰랐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몰랐던 경우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상속포기의 기회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기간 내에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며 "재산 처분의 경우 묵시적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진다"고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미성년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면서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가 법원에 가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형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관계에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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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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