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립 준비 청년까지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만 39세 이하의 대상자들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류 등은 시 누리집 '부동산 중개소식방'을 참고하거나 토지정보과에 유선 문의하면 된다.
이국희 시 토지정보과장은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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